'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04.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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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소화전·버스정류소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도, 17일 오후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버스 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 주‧정차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오는 17일 오후 4시부터 민·관 합동으로 교통안전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시청 일대에서 실시되며, 도 관련부서와 행정시, 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모니터봉사단, 모범운전자회, 여성교통봉사대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는 캠페인에서 다양한 길거리공연을 통해 도민의 참여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횡단보도와 소화전, 버스정류소, 도로 모퉁이는 불법 주·정차 중점 개선대상이며, 횡단보도 전구역과 소화전은 적색표시구역, 버스정류소, 도로 모퉁이는 복선 표시구역이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는 등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소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도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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