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 중문중 다적 강당 신축 철회 조사한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 없다"결론
제주도 "감사위, 중문중 다적 강당 신축 철회 조사한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 없다"결론
  • 뉴스N제주
  • 승인 2019.04.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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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중문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관련 16일 해명자료를 냈다.

지난 15일 도내 여러 인터넷 신문 등은‘원지사 모교체육관 신설, ‘특혜’ 넘어 ‘청탁’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서귀포시 중문중학교 제2체육관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단순특혜 시비를 넘어 원희룡 도지사와 모종의 부정청탁이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 및 김모 씨 등 4명 제주지방경찰청에 부정정탁 및 금품 등 관련 법률 등 위반 정황 수사 요청 진정서 제출한 정황에 대해 해명했다.

도에 따르면 “색달쓰레기 위생매립장 매립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기간연장(2034.12.31.)을 위해 서귀포시-색달마을회 간 ‘서귀포쓰레기위생매립장 운영 협약체결’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중문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귀포시는 이와 관련하여 예산 편성요청이 있어 도는 ‘17년 본예산에 중문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관련 사업비 50억원을 편성하여 지금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김모씨 등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문중학교에 신축중인 체육관이 완공될 경우 신청인의 주거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이미 체육관이 있음에도 신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며 “제주도청은 이에 대하여 ‘해당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요청이 있었으며, 서귀포시에서 이와 관련하여 예산 편성요청에 따라 사업비 50억을 편성하는 등 관련 법령 등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최종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심의 후 추진했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신했다”고 답했다.

더불어 “해당 민원이 감사원(광주사무소)에 접수되어 감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함(‘18.10.24.)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청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18.11.1.)한 바 있다”며 “제주도청은 이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18.11.2.)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청은 지난 3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제보사항(중문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철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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