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조례안 폐기해야"
[성명]"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조례안 폐기해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4.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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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참여환경연대 "감사위원회의 독립,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

"투자유치 빙자한 부동산 투기 조장, 원희룡 도정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세금 감면 철회하라"

오늘 4월 15일, 제주도정은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의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한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이제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투자이민제도로 이제 우리나라에만 남아서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2010년 부터 시행되어 제주를 비롯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에 콘도미니엄 등 5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부동산 투기 외국자본들은 이를 이용하여 값싼 부동산을 비싸게 팔고, 폭리를 취하여 다시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악순환이 제주도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제주의 소중한 자연이 파괴되고 있고, 제도의 성과는 외국자본의 배불리기와 JDC의 땅장사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다. 반면에 제주도민들은 천문학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폐해지고 지가상승으로 고통을 겪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오늘 제주도의회 홈페이지에 의사일정도 공지되지 않은 해당 조례개정안 심의가 열린다. 제주도정도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대한 도민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날치기 심의와 통과의 우려가 크다. 오늘 개정안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3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별장에 대한 재산세가 4%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연차적으로 재산세를 올려가겠다는 안이다. 당장 하수역류사태로 제주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신화월드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로 겪는 도민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오히려 제주도정은 투자자 신뢰를 운운하며, 오히려 외국자본에 특혜를 주고자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정은 당장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안을 철회하라. 제주도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례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를 좀먹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 방침을 철회하고, 제주의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라.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더 이상 겉으로만 감사위원회 독립을 부르짖는 행태는 도민이 용납을 못한다.

2019.4.15.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최현. 홍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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