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4-03-29 18:16 (금)
>
[도의회]제주의 절대․상대 보전지역 어떻게 바뀌는가?
[도의회]제주의 절대․상대 보전지역 어떻게 바뀌는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4.15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71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
'환경 보전' '사유 재산권 보호' 2가지 양립
박원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원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는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15일에는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관련해서 주요 민원 현장을 방문하고, 16일에 동의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되는 안건 중에는 환경 보전과 사유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이 양립하게 되는 절대․상대 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비롯해, 지난 제370회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4차펀드 출연 동의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 관리 조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안건들이 심사될 예정이다.

박원철 위원장은 “각 안건들이 도민사회 미칠 파급효과, 도민 생활의 편익 증진에 미칠 영향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들의 적정성, 효과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의 목적이 충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