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수산직불금 읍·면·동 지역 확대 지원
제주시, 올해 수산직불금 읍·면·동 지역 확대 지원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04.15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20어가 대상, 어가 당 65만원씩 총 16억 3,800만원

제주시(시장 고희범)는 올해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지역이 읍·면지역에서 동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 관내 읍․면·동 지역 2,520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연간 65만원씩(이중 어업인지원 70%어촌마을 공동기금 적립 30%) 16억 3,800만원(국비 80%, 지방비 20%)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벌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업인에 한하여 지원된다.

* 어업경영체 등록 : 신청자격의 공정성을 위하여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서 신청일까지 등록하고 이행 점검일 까지 유지한자

* 주민등록 거주기준 :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건불리지역을 고시한 날로부터 사업 이행점검일 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주소를 둔자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조건불리 농업직불금 50만원이상 수령한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94억원 초과) 및 그다음 등급(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을 적용 받은 경우 등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촌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후 대상 어가별로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서를 제출(5월)하면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8월)하고 지급요건 이행점검이 끝나면 지급대상자 명단이 최종 확정되어 올해 11월 말까지 수산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 2018년 수산직불제 지급현황 : 1,927어가(읍·면지역)·11억 56백만원

제주시 관계자는 "직불금 중에 3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의무이행을 위한 경비,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향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