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개인정보 집단 유출 피해자 위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필요해
강창일 의원, 개인정보 집단 유출 피해자 위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필요해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4.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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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 필요
집단분쟁조정제도 취지, 집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개시 의무화 규정 필요
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시 여부를 정하는 데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의 도모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피해를 보아 분쟁조정을 의뢰·신청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절차를 통하게 되면 시간적, 비용적인 낭비 초래 방지를 위해 둔 제도인 만큼 조정절차 개시를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대규모로 이뤄지고 피해의 파급 속도도 빠르며 이미 발생한 피해도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회복을 구제하기가 어려운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만들어진 제도가 집단분쟁조정제도로, 법원 판결에 비해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법률 규정의 미비로 집단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시에 분쟁조정위원회 개시조차 힘들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이나 소비자분쟁조정의 경우 각각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분쟁조정위원회도 조정절차 개시의 강제성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창일·고용진·금태섭·김병욱·박정·백혜련·손금주·송옥주·신창현·윤후덕·인재근·정동영 의원(가나다순) 총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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