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4.06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제주블록체인협회창립 모습
사진 =제주블록체인협회창립 모습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정부에 건의한 제주블록체인특구 지정 제안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업계와 국회의원 등이 법안 발의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수년간 제주블록체인협회(회장 한남석)와 이상민 의원 등이 함께 상당기간을 준비해온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창업 중소 블록체인 사업자 등에 관한 진흥 육성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겨진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10인 의원을 대표하여 이상민의원이 지난 달 25일 대표발의 했다.

9인:*이종걸, 어기구, 이원욱, 이규희, 안민석, 전재수, 이석현, 김두관, 정성호의원

이상민 의원측에 따르면 대표발의안 제안이유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하는 기술로서, 중앙 집중적인 정보처리 방식을 탈중앙화·분산화시킬 수 있어 투명성과 공개성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사회로의 이행을 견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세계 주요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로의 이행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법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블록체인 기술을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하여 누구도 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정보의 변경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정의함(안 제2조).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은 블록체인 산업의 기반 조성 및 블록체인과 관련된 혁신적인 연구·창업의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안 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 및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표준화 연구 및 보급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관리하는 데이터 등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9조).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안 제1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음(안 제11조).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블록체인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지원 등 특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산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국내 블록체인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4조).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가 정부에 건의한 특구 제안서는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조성해 민간주체들이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