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조리 마을회 임시총회 개최 마을발전 논의
오조리 마을회 임시총회 개최 마을발전 논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4.0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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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이장 홍승길)는 지난 5일 오조리 마을회관에서 마을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60여명이 참석해 2019년 2~4차 개발회의 보고 및 마을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오조리 마을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오조마을 향약’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 마을회의 재산 매도, 매수에 관한 사항은 총회 구성원(35명 이상) 2/3 이상 동의를 얻어 처리하며, 총회 구성원은 향약 제22조(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은 주민만으로 구성한다.

또 본리 출신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주민의 의무를 수행한 주민에 한하여 재산ㄴ권을 갖는다.

* 본리출신이란 ~ 가족관계증명서(호적초본)의 등록기준지가 오조리로 되어 있는 주민으로 강화했다.

이와 관련 마을회 관계자는 “오조마을 주민 자격 강화에 대해 내부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이주민을 배척한다는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오죽했으면 강화하겠느냐”며 “향약은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마을총회 등 절차를 거쳐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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