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제주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3.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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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억7,000만 원 지원, 신규가입자 1인당 최대 24만 원 추가 적립
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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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확보하도록 돕는 일종의 소상공인 퇴직금 제도이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참고)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

◈ 임의해약환급금의 90%이내 대출 지원(납부연체 없을 시 가능, 이자율 3.8%)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가입 후 2년간)
◈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제금의 압류․담보 및 양도 금지

2018년 처음 시행된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에 2022년까지 5년간 총 24억 1,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1만 1,006명이 가입장려금을 지원받았다.

또한 2022년 말 기준 도내 노란우산공제 재적가입자 수는 2만 3,394명으로, 이는 사업 시행 전인 2017년 재적가입자 수 9,723명과 비교했을 때 1만 3,671명이 증가한 수치다.

해당 사업은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월 1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발해 현재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월 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됐다.

제주도는 올해 총 5억 7,000만 원을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은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도내 소상공인이다.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장려금은 공제부금 납입 때마다 월 2만 원씩 추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12개월간 최대 24만 원이 지원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장려금 신청은 제주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누리집(www.8899.or.kr)를 통해 가능하다.

* 노란우산 콜센터 상담:1666-9988

가입장려금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코로나19에 이어 신3고 시대의 도래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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