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폭설로 공항 이용하는 승객들 발 묶여선 안 돼”
김한규 의원, “폭설로 공항 이용하는 승객들 발 묶여선 안 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3.23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항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개정
김한규 의원 "신속한 법 개정으로 승객들의 이동권 보장해야“
김한규 국회의원
김한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오늘(21일) <공항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저소음 운항절차에 따라 일정 시간대에는 비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상 악화로 항공기가 결항된 경우 다수의 승객들이 공항에 장시간 체류하며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23시~익일 6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승객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제주공항 출발 기준 기상악화 결항편이 619건이나 된다"며 "지난 겨울에도 폭설과 강풍으로 세 번이나 항공편이 전면 결항되어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큰 불편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개정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제주를 오가는 승객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개정안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