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전면 개정 및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
4.3특별법 전면 개정 및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4.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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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와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창곤),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오광묵)는 2일 오후 열린 제주4.3 71주년 추념식 전야제에서 4.3특별법 개정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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