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와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창곤),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오광묵)는 2일 오후 열린 제주4.3 71주년 추념식 전야제에서 4.3특별법 개정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작권자 © 뉴스N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달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