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 쌍타망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 쌍타망어선 2척 나포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2.18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역시 적재량 미보고 및 조업일지 미기재 중국어선 단속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18일(토) 10시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185㎞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입역 시 어획물의 적재량을 보고하고 우리 수역에서 어획한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기재해야한다.

그러나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호)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은 입역시 적재한 어획물 적재량을 보고하지 않았고, 우리 수역에서 어획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남해어업관리단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들이 입어 절차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점점 지능화되어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고 우리수역 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 쌍타망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 쌍타망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 쌍타망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 쌍타망어선 2척 나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