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역시 적재량 미보고 및 조업일지 미기재 중국어선 단속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18일(토) 10시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185㎞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입역 시 어획물의 적재량을 보고하고 우리 수역에서 어획한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기재해야한다.
그러나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호)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은 입역시 적재한 어획물 적재량을 보고하지 않았고, 우리 수역에서 어획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남해어업관리단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들이 입어 절차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점점 지능화되어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고 우리수역 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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