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관리자 없이 방치된 무연분묘 일제정비 추진
오랫동안 관리자 없이 방치된 무연분묘 일제정비 추진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03.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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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장소 : `19. 4. 1 ~ 5. 31, 분묘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제주시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 없이 10년 이상 장기간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무연분묘에 대하여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하여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작지 및 임야 등 사유지 내에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무연분묘로 인해 농경지 활용이나 건물 신축 등에 어려움을 주고, 토지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생활환경 저해, 미관 훼손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무연분묘에 대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무연분묘에 대한 정비사업 세부추진 일정을 보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무연분묘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토지주가 개장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한 무연분묘는 담당공무원이 6월부터 2회에 걸쳐 토지주와 함께 현지 조사를 통한 분묘관리 상태 등을 확인 후 최종 개장 공고 대상 분묘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중앙일간지 및 지방일간지 신문에 8월부터 3개월 간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하여 개장공고 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고 연고자가 없으면 무연분묘로 확정하여 11월부터 개장허가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장허가증 교부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 후 10년간 양지공원 봉안당이나 읍⋅면⋅소재지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하여야 한다.

정비대상 무연분묘는 묘 지번 및 비석이 없고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져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로 오랫동안 벌초를 하지 않아 방치된 분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시 구비서류를 보면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서, 분묘사진 2매(원경, 근경 사진 각 1매), 분묘위치도, 토지소유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서 및 신청자의 각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무연분묘 일제정비를 추진했다"며 "‘18년까지 7422기의 무연분묘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제주시에서는 무연분묘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무연분묘로 인해 경작지 등 토지 이용에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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