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이동식 악취 자동포집장비 도입
서귀포시, 이동식 악취 자동포집장비 도입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3.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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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2억원 확보, 휴일·야간에 양돈장 등 악취 취약지역 배치

서귀포시는 축산악취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이동식(차량부착형) 악취 자동포집장비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식 악취 자동포집장비는 차량에 악취포집기, 악취감지센서, 기상측정기, 무선통신설비, 전기공급설비, 프로그램 운영설비 등을 장착하여 휴일·야간시간에도 무인(원격)으로 상시(24시간) 운영할 수 있다.

악취방지법도 악취검사 시료채취 방법을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개정(2018. 6. 12.)되었으며, 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을 통하여 2019년 6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 악취방지법 개정으로 인천광역시(서구), 부산광역시(사상구), 경기도(안산시), 충남(예산시, 아산시), 경북(군위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동식(차량 부착형) 악취 자동포집장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이동식(차량부착형) 악취 자동포집장비를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였다.

장비구입을 위하여 △4월에는 장비구입 세부설계, 유지관리 계획수립, 계약심사, 보안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중으로 장비구입을 발주하여 △8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동식(차량부착형) 악취 자동포집장비가 도입되는 9월부터는 양돈장 등 악취민원 취약지역에 순환 배치하여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악취발생 시료를 연속적으로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번 이동식(차량부착형) 악취 자동포집장비 도입·운영으로 양돈장 등 악취발생 사업장에게는 경각심과 시설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인근지역 주민에게는 악취 없는 환경을 제공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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