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일본수출 넙치양식장 등 등록
2019년 상반기 일본수출 넙치양식장 등 등록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3.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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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수출업체, 넙치양식장 등 신규 등록 및 변경사항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일본으로 넙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양식장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간 신규 및 변경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일본으로 활넙치 및 냉장넙치육을 수출하고자 하는 넙치양식장·냉장넙치육가공업체·수출업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신청하면 신규·변경 등록할 수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통보가 온 이후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양식장으로 신규등록을 원할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에 따른「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등록신청서」에 어업면허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수출업체 신규등록신청은 「대일 수출넙치 수출업체신고서」에 각서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또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명칭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 이름 및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과 함께 등록(신고)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양식장 등의 변경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064-728-6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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