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제주 도내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25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제주 도내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25만원 지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2.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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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고행범 센터장(왼쪽)과 한국건강관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임정식 본부장(오른쪽)./사진제공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고행범 센터장(왼쪽)과 한국건강관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임정식 본부장(오른쪽)./사진제공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와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건강검진 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센터장 고행범)와 건강관리협회제주지부(본부장 임정식)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도내 소상공인의 건강검진 프로그램 지원에 합의했다.

도내 소상공인의 복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25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접수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진행할 예정으로 신청 대상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1차 접수는 이달 중순부터 100명, 2차 접수는 6월 하순부터 50명을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자격 대상은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 중 최근 2개년도 평균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고행범 센터장(왼쪽)과 한국건강관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임정식 본부장(오른쪽)./사진제공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고행범 센터장(왼쪽)과 한국건강관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임정식 본부장(오른쪽)./사진제공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접수는 센터 홈페이지(www.jejusc.kr) 혹은 방문(연북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층)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 시에는 신청서를 포함해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2개년)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에서 MRI나 CT, 정밀검사와 종합검진 등을 받게 되며 6월 16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는 이번 사업 선정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도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전용 창구(064-740-0240)를 통해 건강검진을 접수할 경우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http://pf.kakao.com/_nlRBT)’에서 채널 추가를 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www.jejusc.kr), 전화 문의(064-800-7602) 등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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