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조기적응 지원 확대
제주도,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조기적응 지원 확대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2.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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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상담, 쉼터운영 등 권익·복지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조기 적응을 위해 총 사업비 4억 7000만 원을 투입하고, 제주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외국인근로자 종합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담 △쉼터 △교육 △홍보 △네트워크 등 5개 분야의 8개 사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지원한다.

우선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에 대비해 대면·전화·온라인 등 상담 창구를 다변화하고 외국인근로자 대상 7개국어(영어, 중국어, 네팔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상담과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상설상담소 운영’을 기존 4개 지역에서 5개 지역(한림읍, 대정읍, 성산읍, 서귀포시 동지역, 추자면)으로 확대해 원거리 지역에서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을 통해 단기간 머물 곳이 없는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숙박 제공과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도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한국문화학교’를 운영해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및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외국인주민 대상 제주문화이해 교육’ 및 ‘외국인근로자 자조모임’ 활동 등을 지원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센터를 통해 생활고충은 물론, 출입국, 임금체불, 고용, 산업재해, 의료 등 전문 상담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방문이 힘든 경우 전화 및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하면 된다.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712-1141)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 대표번호(1522-3134)/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누리집(www.jejumwc.kr)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지역사회 조기적응과 고충해결을 위해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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