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활체육 활성화위한 포괄보조금 집행지침 개정
제주도, 생활체육 활성화위한 포괄보조금 집행지침 개정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2.09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조금 지원금액 이의신청 기회 제공 등 정책 수용성 높여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br>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제주특별자치도는 포괄보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육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포괄보조금 집행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포괄보조금제도: 보조사업의 종합 조정 및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기존 도 및 도체육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종목단체 보조금 지원을 도체육회로 일원화하여 포괄보조금 집행지침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포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포괄보조금 사업범위 명확화 ▲보조사업 지원금액 결정 시 종목단체 의견제출 기회 신설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포괄보조금사업의 범위와 체제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해 포괄보조금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공모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보조금 지원예산 결정 시 종목단체의 이의신청 등 심의과정에서 의견제출 기회가 없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계획 및 지원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사전에 종목단체로 통보하고, 종목단체에서는 지원예산에 대한 필요성 등을 소명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을 개정해 지원예산에 대한 수용성을 보다 높였다.

* 개정 전 : (선정과정) 실무자(도+도체육회) 검토회의 → 도체육회 스포츠행사 및 대회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로 요구대상 확정

* 개정 후 : (선정과정) 실무자 검토회의(도+도체육회) → 실무자 검토결과 알림(도체육회→종목단체) → 의견제출(종목단체→도체육회) → 도체육회 스포츠행사 및 대회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로 공모사업 선정

제주도는 포괄보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해 반영하고, 예산편성 기준을 도체육회와 협의해 연내 제도화할 방침이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번 집행지침 개정은 생활체육인 중심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체육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체육인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