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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지도점검 추진
제주시, 2023년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지도점검 추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2.09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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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환경지도과장(직무대리) 박동헌<br>
박동헌 환경지도과장

제주시는 축산악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축산악취 다량 발생지역 인근에 무인악취측정기를 시범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축산악취 취약 시간대를 분석하여 민원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축산악취 주요 민원발생 시기(7~10월)에는 도 자원순환과·자치경찰단·제주시 축산과 등과 합동으로 ▲악취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가축분뇨 및 액비 적정처리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축산농가의 자율점검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주요 민원 발생농가 일대의 분기별 모니터링 ▲컨설팅을 통한 악취방지시설 보수 지원 ▲시설개선에 따른 효과 분석 등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개선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토대로 액비 주요 살포시기(4~6월, 9~10월)에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가축분뇨 과다반입 및 적정처리 여부 ▲액비 과다살포 행위에 대하여 가축분뇨재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도 실시하게 된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축산악취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컨설팅을 통한 시설개선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축산악취의 근본적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780개소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지도·점검하여 가축분뇨 무단유출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68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했다.

※ 행정처분 총 77건: 폐쇄명령 4건, 사용중지 12건, 개선명령 47건, 과태료 등 14건(6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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