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4-03-29 02: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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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6.1지방선거때 음식물‧금품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과태료 총 650만원부과
도선관위, 6.1지방선거때 음식물‧금품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과태료 총 650만원부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2.08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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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전경
제주도선관위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지난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였던 A로부터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B등 5명에게 1인당 52만 원부터 최고 280만 원의 과태료 총 650만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거구민 B 등 5명은 지난 2021. 5월 경 입후보예정자 A로부터 총 47만 원상당의 식사 및 금품 등을 선거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제9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으로 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후 8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과태료를 부과한 배경에 대해 그간 자체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부과대상자 및 부과금액 등을 최근 확정지었다"며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금품 선거’ 척결을 위해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위법행위 신고시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합장선거의 경우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니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도선관위 지도과(☎064-723-1390)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았으나 선관위에 자수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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