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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제주소방,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2.08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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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46건… 심정지(45.7%), 70세 이상(87%)로 높게 발생
의용소방대 협업 초기 응급처치 교육 지속 추진 및 잠수 조업 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최근 심정지 등 해녀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최근 3년간 총 46건의 해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심정지 사고가 21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현훈·훈통(어지러움) 6건(13%), 호흡곤란 5건(10.9%)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대 27건(58.7%), 80대 13건(28.3%), 60대 3건(6.5%) 순으로 70세 이상 사고 비율이 87%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달 11일에도 한경면 신창리 해상에서 물질 중이던 70대 해녀가 심정지로 사망하는 등 해녀는 70대 이상 연령대 비율이 높아*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 해녀 3,437명 중 70세 이상 2,146명으로 62.4% 차지 (2021년 말 기준)

제주소방안전본부는 3월 소라 등 작업기간과 4~6월 우뭇가사리(천초) 채집 기간이 몰려있는 상반기에 사고가 집중 발생*됨에 따라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조기에 발령하고 유관기관 공조 체계 강화와 출동 태세 확립 등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약 59%의 해녀 안전사고가 상반기(1月~6月)에 발생

또한, 119구급대 도착 전 최초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의용소방대 전문 강사와 협업해 어업인 심폐소생술 능력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안전본부는 “잠수 조업은 서로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꼭 동료와 함께해야 한다”며 안전 장구 착용 및 준비운동 등 잠수 조업 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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