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최소화 위한 대책 수립..."노인학대 재발 방지"
道,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최소화 위한 대책 수립..."노인학대 재발 방지"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2.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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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처벌 및 모니터링 강화… 학대발생 최소화 대책 추진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나섰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7일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도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시설 관련 협회* 등과 3차례의 논의를 거쳐 노인요양시설 모니터링,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받은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좋은 돌봄 문화 확산 등 노인학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협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강 국장은 “앞으로 도내 모든 요양시설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 인권지킴이 파견시설로 지정된다"며, "연 5회 인권지킴이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시설을 방문해 설비를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노인 인권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해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교통비를 6개월간 지급 중단한다”고 말했다.

▲ 처우개선비 월 15만∼20만 원 ▲ 교통비 월 10만 원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판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례판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강화된 판정기준을 적용한다.

*법률·의료·사회(노인)복지전문가·경찰·공무원 각 1인 이상 참석(노인보호전문기관 포함 7명 이상)

2024년부터는 노인돌봄 우수사례 공모전과 인권지킴 우수시설 선정 등을 통해 서비스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좋은 돌봄문화를 확산시켜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은 “도내 어디서든 인권이 존중되는 돌봄으로 가족들과 어르신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례판정위원회
목적
❍ 사례개입의 객관성 확보 및 전문성 향상 도모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발간「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역할
❍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체사례회의에서 사례판정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판정
❍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판정
❍ 자체사례판정 이후 이의제기를 받은 사례에 대한 판정
❍ 기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한 논의 등
구성
❍ 법률·의료·사회(노인)복지분야·담당공무원·경찰 각 1인 이상 (총 6인 이상) 구성
* 제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22년 12명 → (강화)’23년 14명)
*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22년 7명 → (강화)’23년 9명)
사례판정
❍ 시설 외 학대의심사례 판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외 3인 이상 사례판정위원이 참석
❍ 시설 내 학대의심사례 판정
- (기존) 노인보호전문기관 외 3인 이상 사례판정위원이 참석
- (강화) 사례판정위원 구성분야별* 각 1인 이상(총 7인 이상) 참석
* 법률·의료·전문가·경찰·담당공무원 각 1인 이상 참석(노인보호전문기관 포함 7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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