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2.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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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의무 및 권고에 따른 마스크 착용 실천 집중 홍보
 투명창 마스크
투명창 마스크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지난 1월 30일(월)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3밀 환경*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시설별 마스크 권고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 3밀 환경(밀집,밀폐,밀접)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이번 의무 조정은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일 뿐,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3밀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한편, 제주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방역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소관 부서별로 2. 13일까지 집중 홍보 및 점검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중독자재활시설·종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

-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선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 다인실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 예) 병원 건물의 지하층 전체가 장례식장으로만 구성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출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층은 착용 의무가 없음

○ 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및 상주 보호자와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 한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도 의료기관으로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된다.

◆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도 착용해야 한다. 다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및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는 착용해야 한다. 다만,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은 착용 의무가 없다.

◆ 그 외 시설·장소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보건소 등 포함),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시설·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 착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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