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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 농정 현안 관련 마을별 소통 창구 확대
농업경영체 등 농정 현안 관련 마을별 소통 창구 확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2.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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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체송함 시스템을 활용한 밀접 행정서비스 제공
e-체송함 시스템을 활용한 밀접 행정서비스 제공
e-체송함 시스템을 활용한 밀접 행정서비스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선범, 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은 2023년 2월부터 전자문서를 통한 마을별 직접 홍보체계 구축으로 농업인에 대한 각종 홍보 및 안내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제주지원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국정시책 홍보 및 관련 업무 등 안내 시 지자체를 거쳐 이루어지는 기존 방식을 보완하여, 최일선 마을 행정 기관과의 직접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9년에 ‘행정 ↔ 마을’간 쌍방향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차원에서 자체 개발한 ‘e-체송함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로 협의하였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금번 지자체 협업을 통한 문서유통 체계 개선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및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업무’와 관련하여 상시적인 홍보 서비스를 구축하고 농업인에 대한 관련 내용의 맞춤형 안내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3년) 만료제도’가 시행(2020.8.12.)된 이후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영체의 자율적 등록 갱신을 유도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농업경영체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등록정보가 말소되면, ‘농기자재 등의 영세율 적용, 공익직불금, 농민수당’ 등 각종 농업인 지원 혜택에 제한이 있으므로 지난 2020년도에 등록정보를 갱신하여 유효기간 3년이 도래하는 농업경영체는 올해 반드시 등록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주 55,180경영체 중 2023년 상반기 갱신 대상 20,960경영체(약 38%)

2020년도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이력이 없는 농업인은 농관원 제주지원(서귀포사무소)을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uni.agrix.go.kr) 또는 콜센터(1644-8778)로 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한 후 변경 등록을 하면 된다.

또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종 변경일이 궁금하면 정부 24시를 이용하거나, 읍면동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 및 민원창구를 통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제주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e-체송함을 활용한 밀접 홍보 및 안내를 더욱 강화하여 농관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행정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관련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및 서귀포사무소

☎ 1644-8778 → 내선 1번(농업경영체), 2번(공익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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