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기고]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3.25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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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숙 제주보건소
문명숙 제주보건소
문명숙 제주보건소

보건증을 아시나요?

며칠 전 식당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안부를 묻다가 필자가 제주보건소로 부서를 옮겼다고 하니 보건증 발급 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보건소에는 보건증이라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보건증’이라고 알고 있는 이것은 바로 ‘건강진단결과서’다.

식품·유흥업·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식품위생법과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3개월에서 1년마다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건강진단은 업종에 따라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매독 검사 등을 하게 된다.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발급은 먼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수수료(3천원)를 제시한 후 위의 검사를 받게 되고, 이후 결과 판정까지는 약 4일 정도 걸린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매년 4만 건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결과서를 발급하고 있다. 검진 후 결과서를 받기 위해서 해당 보건소를 재방문을 해야 했다. 하지만 민원편의를 위해 결과서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다. 먼저 검사기관에 관계없이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타 보건기관에서 결과서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검사결과 전 검사항목이 ‘정상’판정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등기 우편발송이 가능하다. 건강진단 시 등기 우편 신청을 하고 등기료를 납부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세 번째,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공공보건포털(G-health) 뿐만 아니라 정부 민원서류 통합 발급 창구인 “정부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앞으로는 건강진단결과서도 보건기관 방문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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