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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19-2044호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사업(3차) 참여자 모집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 사업(3차) 참여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년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 개요 ❍ 신청자격 : ①제주특별자치도 거주(6개월 이상) ②만19세 ~ 34세 ③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④ 졸업(또는 중퇴) 후 2년 경과 ⑤미취업 청년 ❍ 선정인원 : 160명 내외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정에 따라 선정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19. 7. 1.(월) 09:00 ~ 7. 20.(토)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jejuyouth/info.htm) * 제주도청 홈페이지→ 일자리/채용정보→일자리지원정책→ 청년자기계발비 ❍ 선정방법 : 1차 평가후 동점자로 인해 선정인원 초과시 2차 평가 - (1차 평가) 가구소득, 유사사업 참여이력, 미취업기간 등 - (2차 평가) 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이 본 사업 취지에 부합 여부 확인 ❍ 지원규모 :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지원기간중 취업 또는 창업시 취업성공금 지급(별도 계획에 따름) - 선정 후 최초 1개월까지는 별도 결과물 제출 없이 자기계발비 지원 - 2개월째부터는 구직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시에만 지급 ※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중지 - 거주지 변경, 취업·창업 등 사유 발생 시 해당 월의 사용분까지만 지급 - 취/창업 사실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 도용, 증빙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부정사용 한 경우 지급중지 및 해당금액 반환 -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신청 및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급중지 및 해당금액 반환 ❍ 지원내용 :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 - 교육비, 교재 및 도서 구입비, 시험 응시료 등 ❍ 지원기간 : 2019. 8월 ~ 2019. 1월(6개월간) ❍ 지원방법: 체크카드(제주청년카드) / 사후 정산방식 -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된 제주은행의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본인의 현금으로 체크카드에 선입금한 후 구직활동에 따른 자기계발비 사용 - 구직활동 연관된 사용금액만큼을 사후(익월) 환급 2 신청 자격 ❍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 2018. 12. 26.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 (자격기준) 구직활동중인 미취업청년(만 19세 ~ 34세, 공고일 기준) - (청년) 주민등록 기준 1984년 6월 26일부터 2000년 6월 25일까지 출생자 - (미취업)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이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상 주20시간 초과 근로중인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 ❍ (소득기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붙임 1의 가구소득 산정방범 참조 ❍ 생계급여 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본 사업 참여제한되며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참여 및 선정되는 경우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능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A)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기준중위소득의 120%(B=Ax1.2) 2,048,410 3,487,834 4,512,039 5,536,244 6,560,448 7,584,653 건강보험료 (C=Bx0.0323) 66,164 112,657 145,739 178,821 211,902 244,984 < 지원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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