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에너지 고효율등급인증건물 지원사업 안내
icon 제주시
icon 2020-05-22 16:10:51  |  icon 조회: 71
첨부파일 : -
신청기간: 2020. 3. 4. ~ 9. 21.(금).18:00 *기간 내 매월 21일 기준 접수·심사
 신청대상
- 에너지 고효율등급 1++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하우스 인증 단독주택(연면적 660㎡ 미만)
* 에너지 고효율 예비인증의 경우 사업기간 내 본인증 획득 및 사업완료 가능할 시 신청
*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1호 「단독주택」 중 공관을 제외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지원내용: 신청항목 합산 최대 12백만원 지원(신청 사업금액의 50% 이내)

항목구분
지원상세내역
비 고

태양광발전장치
비용의 50% 이내, 최대 10kW,
최대지원금액 10백만원
3kW이하 신청시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별도 신청 가능(비용의 30%)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비용의 50% 이내,
최대지원금액 2백만원
BEMS, 원격검침
열회수환기장치
비용의 50% 이내, 1대당
최대지원금액 80만원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된 사람(단체)으로 제주시 소재 본 사업 지원 대상 건축물 소유자
 신청문의 및 접수처 : 경제일자리과(에너지관리팀 728-2831~2)

※ 건축물 에너지 고효율 등급 인증, 제로에너지하우스 관련 문의 및 컨설팅
- 한국감정원 제주지사(064-722-6875)

※ 제주시-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은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국감정원에서 제로에너지하우스 등에 대해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05-22 16: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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