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I) 사업 대상자 모집
기 간 : 2020.9.17.(목)까지
모집 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 법: 본인이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가입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
가입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40%(4인가구 기준 1,899,670원)이하인 가구 중 근로 활동을 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4인가구 기준 가입 및 유지 기준 1,139,802원 이상)
문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521~3)
참고자료 |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구 분 |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키움통장Ⅱ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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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자활특례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만15~39세) |
일하는 차상위계층청년 (만15~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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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저축 |
월 5/10만원 |
월 10만원 |
월 5/10/20만원 |
본이 저축 없음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적립 |
월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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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최대 646,000원) |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최대 10만원) |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최대 523,000원) |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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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 |
민간매칭금 (월2만원) |
- |
사업단 매출액에서 1:1 or 1:0.5매칭 + 사업단 수익금에서 최대 15만원 |
민간매칭금 (월 최대2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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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등 |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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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1,695만원 (최대 2,757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1,512만원 (최대 1,62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1,569만원 (최대 2,314만원) + 이자
*근로소득공제금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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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10. 4월 개시 2020-09-11 15:32:13
112.133.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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